임대차 체크리스트 생성기

전세·월세·반전세 계약의 계약 전 · 계약 시 · 입주 전 · 거주 중 · 퇴거 5단계 50+ 체크 항목을 주임법·민법 기준으로 자동 생성합니다.

전세사기 예방 핵심 3단계. ① 등기부등본 + 근저당 확인 ② 계약 당일 등기부 재확인 + 임대인 본인 계좌 송금 ③ 입주 당일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.

1. 계약 정보

계약 유형

주택 유형

임차인 유형

특약 사항 (해당 사항 모두 선택)

진행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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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기부등본 발급 (열람용 700원)필수

   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. 중개사가 보여준 것은 오래되었을 수 있음. 계약 당일 기준 최신본으로 재확인.

    근거: 부동산등기법 원문 →

  • 근저당권·가압류 확인필수

    등기부등본 "을구"에 근저당·가압류가 있는지 확인.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→ 우선변제권 밀림. 금액 합이 시세의 70%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.

    근거: 주임법 제3조의2 원문 →

  • 건물 시세·전세가율 조회필수

    네이버 부동산·KB시세·국토부 실거래가(rt.molit.go.kr)로 시세 확인. 전세가율이 80%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. 공시가격 × 126% 이내가 HUG 보증 가능 기준.

  • 공시가격 조회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)

    realtyprice.kr 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. 전세금 ÷ 공시가격 × 100 ≤ 126%이면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기준 충족.

  •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확인필수

    등기부 "갑구" 현 소유자와 계약서에 날인할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. 다르다면 위임장 + 인감증명서 필수. 대리인 계약은 사기 위험 ↑.

  • 건축물대장 확인 (용도·불법건축물)

    정부24(gov.kr)에서 건축물대장 발급. "근린생활시설"인데 주거용으로 계약하면 전입신고 불가 → 대항력 없음. 옥탑·창고 불법 개조 확인.

    근거: 건축법 원문 →

  •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필수

    2023년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 가능(2023.4.1 시행). 세금 체납은 임대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최우선 변제 → 보증금 회수 위험.

    근거: 국세징수법 제109조

  •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싼 매물 경계

    시세보다 10% 이상 싸다면 이유를 의심. 깡통전세·명의 신탁·근저당 비밀 등 함정 가능. 시세 확인 없이 "급매"·"대박매물" 홍보에 끌려가지 말 것.

  • HUG·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확인필수

    khug.or.kr (HUG) / sgic.co.kr (SGI)에서 가입 조건 시뮬레이션. 공시가격·전세금·선순위 근저당 등 확인. 보증료 연 0.1~0.2% 수준.

  •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(국가공간정보포털)

    nsdi.go.kr 또는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등록번호·사무소 주소 일치 여부 확인. 무등록 중개소는 공제보험 미가입으로 분쟁 시 배상 불가.

    근거: 공인중개사법

  • 매물 주변 인프라·소음 체크

    낮·밤·주말 3번 방문. 지하철역 거리, 상권, 밤 조명, 주차, 층간소음(위·아래 세대 거주 여부), 엘리베이터 상태 확인.

세부 해설은 가이드, 자주 묻는 질문은 FAQ를 확인하세요.

면책 고지. 본 체크리스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·민법 및 공공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적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의 적법성·유효성은 보장하지 않으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·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·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