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전월세 계약 준비·진행·퇴거 단계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12개 질문을 주임법·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- Q1.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?
- 등기부등본입니다.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열람용 700원에 직접 발급하여, 갑구(소유자)와 을구(근저당·가압류)를 확인하세요.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는 발급 시점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매물 조사 때 + 계약 당일 두 번 확인이 안전합니다.
- Q2. 깡통전세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?
- ① 전세가율(전세금 ÷ 시세 × 100) 80% 초과 ② 선순위 근저당 + 전세금 합계가 시세의 70% 초과 ③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% 초과 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. 공시가격은 realtyprice.kr,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·KB시세·국토부 실거래가로 교차 확인합니다.
- Q3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?
- 네.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(주임법 제3조),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(제3조의2).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순위가 밀립니다. 2023년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"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세금 체납·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알려줄 의무"가 생겼으나, 여전히 이사 당일 즉시 신고가 안전합니다.
- Q4.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어떤 조건에서 가입 가능한가요?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기준 ① 전세금이 수도권 7억, 비수도권 5억 이하 ② 공시가격 × 126% 이내 ③ 주택 유형이 가입 대상(아파트·주거용 오피스텔·단독·다가구 등) ④ 선순위 채권(근저당) + 전세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% 이내. 보증료는 연 0.1~0.2% 수준으로 임차인 부담이며,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가입 가능합니다.
- Q5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→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(주임법 제3조의3, 관할 법원, 비용 약 5만원, 이사 후에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) → ③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HUG/SGI에 이행 청구 → ④ 민사소송(보증금 반환 청구 + 지연이자) → ⑤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(경매 신청).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hldcc.or.kr) 조정을 먼저 시도하면 시간·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- Q6.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·몇 번 쓸 수 있나요?
- 주임법 제6조의3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1회 한정입니다. 임대인은 본인·직계존비속 실거주 등 정당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,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·보증금 증액은 기존의 5%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Q7. 임대인이 "실거주하겠다"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타인에게 임대했다면?
- 주임법 제6조의3 ⑤는 이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. 보통 3개월분 월세 또는 시세 차액 등이 손해로 인정됩니다. 증거 확보를 위해 실거주 거절 직후부터 해당 주소를 모니터링하여 새 임차인 입주 사실을 기록해두세요.
- Q8.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는 집은 계약하지 말아야 하나요?
-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근저당 금액 +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~80% 이내이면 경매 시 회수 여지가 있으며, 특약에 "잔금일 전까지 근저당 말소"를 명시하고 잔금 후 말소 확인까지 포함하면 안전합니다. 단, 말소 특약 미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하면 말소 완료 후 잔금 지급을 권장합니다.
- Q9. 주택이 아닌 "근린생활시설"인데 거주용으로 계약해도 되나요?
- 권장되지 않습니다. 건축물대장 용도가 "근린생활시설"이면 전입신고가 거부되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지자체는 실거주 확인 후 허용하기도 하나 법적 보호가 불완전합니다. 건축물대장을 정부24(gov.kr)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Q10. 퇴거 시 "원상복구"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?
- 민법 제615조의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고의·과실로 훼손한 부분에 한정됩니다. 일반적 마모(벽지 변색·장판 눌림·못 구멍 등)는 원상복구 의무가 아니며, 임대인이 전면 도배·장판 교체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입주 전 하자 사진이 결정적 증거입니다.
- Q11. 반려동물 허용 특약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?
- 단순히 "반려동물 허용"보다는 품종·마리 수·크기·훈련 상태·원상복구 범위·위층/아래층 민원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. 예: "소형견 1마리(체중 10kg 이하). 배변 훈련 완료. 바닥재·벽지 훼손 시 임차인이 교체 비용 부담."
- Q12.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인가요?
- 아닙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·민법 조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반 체크리스트이며, 개별 사안의 적법성·유효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·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